연차는 모든 근로자가 활용하는 것이지만 연차를 모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를 제때 쓰지 않았을 경우 연차 수당으로 대체될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 유급휴가기 때문에 이 연차에 일을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활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통상임금에 연차 개수를 곱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볼 수도 있지만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연차수당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계산기가 등장합니다. 내 월급과 함께 남은 연차 개수를 기입해 봅니다.
260만 원 월 기본급으로 받는 사람이 연차가 5개 남았을 경우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5일씩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은 시간당 12,440원입니다. 따라서 8을 곱하고 남은 연차개수인 5를 곱하면 497,600원으로 계산이 산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은 3년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연차 수당을 챙기기보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회사 내부 규정을 참고하시어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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