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월 말까지는 유예기간이지만 6월이 되면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6월부터는 필수적으로 전월세 계약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분들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를 계약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 부과됩니다.
✅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 주택 :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 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 해당하는 신고지역일 경우
✅ 신고 금액 : 전세 6천만 원 보증금 초과 / 월세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 신고 관청 : 시군구청 > 읍면동 및 출장소
✅ 미신고 시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를 위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방법 2가지인데요 한 가지씩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고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사본), 신분증입니다.
온라인 신고 1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후 전월세 신고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까지 연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후 전월세 신고까지 한큐에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게 집주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나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후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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