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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by 루하이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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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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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유로 인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아래 2가지가 모두 지켜졌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1년 이상 지속 근무시

근무 기간은 365일 지난 꼭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진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파일을 받으신 후 민원신청을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체불 진정을 접수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하고 이 연락처를 통해 접수 후 진행 경과 등을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청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서 관할청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소지에 맞는 지방 노동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벌금 및 체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보통은 10%가량에 해당하는 벌금형이지만 상습적일 경우 더한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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