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만약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유로 인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아래 2가지가 모두 지켜졌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1년 이상 지속 근무시
근무 기간은 365일 지난 꼭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진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파일을 받으신 후 민원신청을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체불 진정을 접수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하고 이 연락처를 통해 접수 후 진행 경과 등을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청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서 관할청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소지에 맞는 지방 노동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벌금 및 체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보통은 10%가량에 해당하는 벌금형이지만 상습적일 경우 더한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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