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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개정안)

by 루하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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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갖고있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정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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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만약 과세기준일 이전으로 부동산을 갖고있는 경우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되는 금액만큼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월 6월 1일이며,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 기준 12억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일 경우 그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위와같이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80억원이 기준인데요, 이 80억원을 넘길 경우에 종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종부세 계산하기

종부세 과세대상일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기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하시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모의계산 카테고리에서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과세대상의 유형별 재산에 따라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에 따라 세금 납부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6월 1일 기준으로 하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보통을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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