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개념과 주택의 개념을 알면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세금을 계산할 때 보면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가구의 개념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한 주소지에 나오는 가구, 즉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한개의 주택을 갖고있는 경우 1가구 1주택, 2개의 주택을 갖고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라고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또 다른 주택을 갖고있는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다소 헷갈리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본상의 주소지가 달라도 한 집에 같이 거주할 경우 1가구입니다.
* 세대원 중 한 명이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 예외조건
1가구 1주택을 갖고있는데 농어촌에 하나의 주택을 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는 1가구 2주택의 예외조건인데요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인구밀집에 대한 조치로 농어촌에 가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지역,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3가지 기준에 따라 1가구 2주택이지만 농어촌 주택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조치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은 어떤 기준일까요?
✅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역(서울특별시,경기도, 인천광역시)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역이 아닌 지역
관광지역이 아닌 지역인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2023년 4월 기준 관광특구 지졍현황 파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인정되는 사유
만약 이미 살고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양도세 세율과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주택가 9억원 이하)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일 경우 1주택과 동일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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