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 대상이 되는데도 본인이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차상위계층은 거의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일정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뿐만아니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차상위계층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지역의 경우 3,500만 원입니다. 이는 공제금액으로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전환율로 보았을 때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 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상위'라고 검색할 경우 많은 혜택들이 나오는데요, 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차상위 계층인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곡지원뿐만 아니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유아학비, 푸드뱅크, 전기요금 할인, 가스비 경감, 문화누리카드, 신문구독료 무료, 통신요금 감면, 산림 바우처 사업 등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신청 접수 이후 관할구청에서 재산과 소득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산정하고 내가 차상위계층으로 판정받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 서류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통장, 신분증, 집 계약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가구원의 1년 치 통장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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