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1963년생이라고 할지라도 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령나이는 각각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내 생일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생일을 앞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수령시기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 따르면 1961년생은 만 63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개시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수령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지급조건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조건
국민연금은 단순하게 연령이 되었다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합하시겠지만 그래도 신청 전에 지급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지급조건은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 10년간 국민연금 월액납부
총 10년이 기준이며 햇수로는 120번에 해당합니다.
✅ 지급 개시연령 기준
위 보여드렸던 개시연령 기준에 부합해야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지급조건 등이 모두 부합한다면, 매월 얼마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페이지로 아래와 같이 이동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매월 얼마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라 하는 것은 내가 수령나이를 모두 채웠는데 실직이나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한번에 납부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의 국민연금 지급조건 중 10년 납입을 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구분되어 추납제도를 납입할 경우 월 최소 9만원부터 납부할 수 있으며,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