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사건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의 정책으로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이 글을 통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개편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이라면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관계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이 반영되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라면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몇인 가구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매년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기존 33% 이하였던 기준이 올해는 크게 개편되어 2023년의 중위소득 47%입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우리는 소득인정액 등을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직접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내가 지금 살고있는 주거 형태라던지, 소득 내용 등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시어 자가진단을 통해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수라던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살고있는 2인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37만원 정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수가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가 10%씩 증가되어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신청시 지정해놓은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혜택이 꽤 좋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살고있는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문하지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시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완료시 조사원이 집으로 와서 주택 조사를 거치게됩니다.
신청은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를 받고있거나 의료급여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됩니다.
새롭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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