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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by 루하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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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정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1종과 2종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일컫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경우에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신청 시 의료비가 발생되는 것을 대신 지원해 줍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종이 아닌 수급권자는 모두 2종인데요,

 

 

이렇게 나뉘어서 급여자 지급되는 것은 바로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종인 더 어려운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2종보다 1종의 경우 임산부, 미성년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 활동이 불가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종과 2종 본인부담금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부 지급되며,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했을 경우에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액전액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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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기준에 따라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여야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또한 소득인정액도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다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신청하기

 

의료급여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국가유공자라면 1577-0606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은 아래 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zip
9.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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