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일 경우 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글을 통해 그 밖의 다른 혜택까지도 한 눈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한부모가정은 부모가 청소년일 경우, 만 25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 3가지의 한부모가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월 지원받는 지원금이 각각 다른데요, 어느 정도 지원 될까요?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상인 성인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월 5~ 10만 원가량 지원
✅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중 고등학생 자녀라면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
✅ 생계비 (생계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아동 교육 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자녀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일 경우 1인당 연 9.3 만원 가량 지원
✅ 생계비(생계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월 가구당 5만 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자립 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써 부 또는 모가 학업 또는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조손 한부모 가족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자격조건은?
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이거나 조부모의 한부모가족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일 경우 자격조건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서 또한 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인지 확인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하기
위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확인되었다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복지로에 복지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경우 많은 한부모가족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많은데요,
이 것이 한부모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고 내 상황에 맞는 지원 혜택을 찾아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