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토지라던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조세를 재산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 글을 통해 한 눈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는 보통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보통 재산을 처분하실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재산세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이 20만원이 안되는 분은 보통 1기에 일시납부 진행합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경우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재산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건축물 등
✅ 토지 등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인데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 급격한 과세표준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재산세를 위와같이 직접 계산할 수 있으나 간편하게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 표준세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산된 납부세액은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하기
이제 7월 16일이되면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재산세 납부는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44-6844로 연락하시어 전화로 납부, 은행 CD기,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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