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등 부동산 등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남는 차액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표를 알려드리고, 이 포스팅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표 확인하기
23년부터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표입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부담이 덜해졌는데요, 이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및 다주택자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아래는 기본세율입니다. 확인해보시면 21년 이후~ 구간보다 23년 이후 구간이 과세표준 및 누진 공제 부분까지 달라진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체크하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경우 1가구 2주택인데 1년 미만에 매도할 경우 70%의 세액을 물어야 하는데요, 만약 3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2년의 경우 60%, 1년의 경우 70% 입니다. 이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에 30%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아래 표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제외시켜주는 것 인데요,
우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더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로그인으로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양도소득세는 양도 거래가 이루어진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면 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시 최대 40% 까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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