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자로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고 나중에 일 할 사람이 적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과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조기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기간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 납입해야 하는데요, 납입한 달을 한 회로 120회 이상 납부해야합니다.
📌지급 개시 연령
또한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로 만약 국민연금을 61세에 받게된다면 조기수령은 최대 56세가 되어야 조건에 부합합니다.
📌 소득 수준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수입 등 소득 수준이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보다 높을 경우 감액 될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받는 것을 미루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받을 때, 원래 받기로 한 연령보다 빠르게 신청하는 것 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감액되는 %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6~7% 가량 감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5년 빠르게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30% 가량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먼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국민연금 받을 때 필요한 통장사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주민등록증 포함)
연금 조기수령 신청서
본인 도장
해당 서류 등을 준비 후 직접 공단에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튼 클릭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어 로그인 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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