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회사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곳을 선호합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5인미만인 사업장도 꽤 많은데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사용은 자유로운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기존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따라 법을 적용하고 적용하지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 즉 최대 인원수가 4인인 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일컫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짓더라도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명세서 교부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지급(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 휴게시간 (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30분 휴게 시간 제공,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제공)
📌 퇴직급여 지급 (1년이상 근무자)
📌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 해고시 미리 예고 (해고 예고 수당)
다만 2022년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 또한 미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 내규에 따라 적용되어 연차 또한 휴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와 연차가 근로기준법 상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한 달을 개근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달 연차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되는 것
5인 미만인 최대 4인인 사업장인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연차 및 휴가 뿐 아니라 미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산수당
가산수당인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경우 1.5배 ~ 2배 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