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면제받을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우리는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다만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에 한하여 면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입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 비과세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1가구 1주택 보유시 2년 이상 보유
만약 1세대가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지만 주택을 2개 갖고있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를 물게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비과세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1가구 2주택을 하고싶지않았는데 이사를 하면서 기간이 맞물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은 1가구 2주택인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원래 살고있던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하면 됩니다.
추가로 분양권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여 비과세 요건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세를 면제주는 점 세금 납부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을 매입할 때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면제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가액, 조정지역 등 위치에 대한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 또는 혼인으로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살고있던 주택 말고도 1개의 주택이 추가되는 경우, 또는 혼인으로 인해 각 부부가 혼인신고시 주택이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또한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가진단하기👇
내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헷갈리시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중과세 여부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버튼 클릭시 양도세 중과세율인지 비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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