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증여를 하시는데요,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도 모르게 증여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지 알려드릴텐데요,
몇 가지 방법중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란 무엇일까?
보통 자식, 손자에게 증여를 할때 얼마 이상의 재산을 이전하게될 때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 기준이되기도 할텐데요,
보통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 현금, 부동산 등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는 것 처럼 가족 사이에서도 재산이 이전 될 때 증여세를 냅니다.
먼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하여 기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에게는 6억원의 면제 한도액이 있으나 직계 존속 등 자녀에게는 5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10년을 주기로 갱신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하여
위 표처럼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최대 5천만원을 넘게 될 경우 넘은 금액에서 - 5천만원인 차액이 증여세를 내기위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일 경우에 한하여 그렇습니다.
혼인을 하는 경우 신고일 전 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이 증여 될 경우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기간에는 1억 5천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됩니다.
이와같이 혼인하는 자녀에게는 관련 서류 제출 시 1억원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각 집에서 1억원씩 추가 공제할 경우에는 총 3억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혼인 및 저출산과 관련한 제도로 올해 7월 처음으로 신설될 것입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증여세율
우리는 위와같이 면제한도액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세는 아래 증여세표를 참고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5구간으로 구분되어 과세표준은 1억원부터 30억원까지로 재산이 커짐에 따라 증여세율이 10%씩 올라갑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경우 더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서 바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