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 눈을 팔게되면 부주의로 인해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신호위반은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곤 합니다. 신호위반의 정의는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신호 규칙에 신호를 어기는 것으로 교통 표지판을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목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
신호위반에 걸리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 경찰에 단속되는 것을 말하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속도위반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표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만약 무인 카메라를 통해 신호위반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 통지서를 받습니다.
다만 사전 납부기간에 미리 납부할 경우 20% 감면해주므로 되도록 신호위반에 걸렸다고 의심이 든다면 미리 조회 해보고 과태료를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탭을 클릭, 과태료 범칙금 조회 영역을 클릭 후 로그인 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당일 조회가 불가하므로 다음날에서 5일 이내에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은 정지선을 통과시 주황색 불일 경우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빨간색 불을 봤을 때 건넜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빨간색 불을 보고 출발했으나, 멈추었다면 정지선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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