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많은 분들이 보유세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가구 2주택 보유세
먼저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먼저 재산세를 7월, 그리고 9월에 낸다면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는데요 보통 매 해 6월 1일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액을 책정합니다.
여기서 1가구 2주택의 경우 한 개의 주택가액이 공시지가 6억원을 넘을 경우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아래 공시지가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의 경우 재산의 유형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에 따라 1.2%에서 최대 6%까지 매겨지는데요, 버튼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2주택 이하의 세율을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세 계산
보통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은 내가 혹시라도 중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는데요,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재산세와 부동산세 계산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 세율을 체크하셨다면 대략 어느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게되지만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편을 권장 드립니다.
저는 주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보는 버튼을 클릭해보았는데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2번 나누어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인지, 주택가액, 주택 수 등을 모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의 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1가구 2주택의 기준은 등록되어있는 주소지가같은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이야기 합니다.
나와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은 가구에서 주택을 2대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아래 1가구 2주택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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