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데요, 일평생 낸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65세 이후에 받게 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5.1% 인상되기도 했는데요, 매년 납입하는 금액보다 추후 지급받을 시기에 수령액이 더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더 수령액을 많이 받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 수령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달라지는데요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 또는 건강상황에 따라 수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기본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본요건으로 만약에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야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받는 것은 시기를 앞당기기 때문에 1년 앞당길 때 6% 정도 감액이 되는 것 알려드립니다.
재산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기준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인데요,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 : 총 수입 - 필요경비
근로소득 :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 적용 금액(비과세 소득 제외)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 명세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수급자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받는 시기에 고갈을 염려하시는데요, 나라에서 진행하는 연금제도인 만큼 믿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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