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되는데요, 내가 벌어들이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매겨지는 세금인 소득세율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납부를 진행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아래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2023년부터 적용될 개정된 소득세율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가장 낮은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조금 더 세금 부담이 덜게 되었는데요 가장 낮은 3개구간이 개정되었으며, 위 표를 통해 빨간색 색인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개인사업자는 총 매출인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뒤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 경비율)
여기에서 주요경비는 인건비라던지 건물 임대비용, 매입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세금 납부시 제외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꼭챙기셔야 합니다. ex) 통신비, 인건비, 접대비, 수수료, 소모품비, 유지비, 차량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매 5월 한달동안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기도 하고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전 절세하는 방법 중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없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를 최대한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관계로 잘 체크 후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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