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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촉각을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의료비 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어떤식으로 진행하면되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공제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을 진료받았거나 약을 받아왔거나 하는 치료에 쓰여진 비영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또는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가족들에게 해당하며,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아래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의료비들의 세액공제가 최대 몇프로 정도 들어가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 의료비 : 15%
✔️ 난임 시술비 : 3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20%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 대상 한도
다만, 본인을 포함하여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실제로 의료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미용이나 성형 등을 통해 사용된 의료비의 경우 제외되며 건강 증진을 위한 약을 구입했다거나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제외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 의료비 상세 명세서
✔️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약국일 경우 약제비 납입 확인서)
난임시술비일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를 미리 병원과 약국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일반 의료 기기를 구매했다면 전문의가 처방한 처방전 등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안경을 구입했다면 이 역시도 사용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금액
의료비 공제 금액은 총 연봉(급여)의 3%가 넘은 금액일 경우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다시말해서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은 3%인 9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어야 세액 공제가 되는 것 인데요
의료비로 내가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00만원에서 공제액인 90만원을 뺀 10만원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모님의 경우 나이와 소득 관계 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형제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있는 경우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꼭 미리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일 경우에 공제가 되므로 이 2가지 요건을 부합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칫 효율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미리 세금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등을 잘 생각하시어 꼭 환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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