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최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갭을 채우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재취업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갑자기 매월 소득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계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래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동안 진행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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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활동 신고를 진행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만약 58년생인 정년퇴직자가 550만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1일 평균 급여액은 59,782원입니다. 이럴 경우 최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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