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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알아보자

by 루하이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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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 등 그리고 정부정책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뜻과 범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직계 直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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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는 한자말로 곧을 직, 이을 계입니다. 따라서 나와 관련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인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말인데요, 나와 직계로 포함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매, 형제는 방계 라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의 가족 중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나를 기준으로 손윗사람입니다. 

부모, 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이며 더 위로는 증조부모와 고조부모,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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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란?

 

 

 

 

 

직계의 가족 중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나를 기준으로 손아랫사람입니다. 나보다 낮은 세대로 딸이나 아들,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이 직계비속입니다. 

 

 

청약할 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범위는?

청약 시 부양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이는데요, 모든 사람마다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미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일컫습니다. 

 

 

 

 

 

 

주택을 총 약할 경우 직계존속 포함한다고 쓰여 있다면 꼭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이라면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이상 자녀라면 1년 이상 주민등록본에 함께 등재가 되어있어야 인정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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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녀가 혼인 이력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에서의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6명일 때 최대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가족의 범위를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민법에서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2순위로 들어갑니다. 만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순위로 넘어가고 부모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등 방계로 권한이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

연말정산할 때는 연령이 중요합니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 그리고 직계 비속이 20세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나 자매도 공제 범위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1명에 연 150명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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