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법인세율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법인세란 무엇일까?
법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구개에 있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우선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 되며 조세 정책정 또는 사회정책정 목적을 위해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되는 것을 신고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종류마다 과세 대상이나 납세 의무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법인세법 제55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율 인하
2023년 법인세율은 개정되면서 22년에 비해 1% 낮아졌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의 경우 10%였던 법인세율이 9%로 낮아진 것인데요, 이는 2023년 개정안으로 2024년 3월부터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천억원 초과할 경우 최대 25%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12월 결산되는 사업장에서는 3월까지는 법인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서류를 낼 경우 4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정기신고를 통해 세금을 꼭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세 신고하기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신고하시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없을지라도 법인세 신고는 꼭 하셔야하며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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