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간질이라고도 불리는 뇌전증을 판정받을 경우 장애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뇌전증이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흥분상태로 유발하는 의식 소실하거나 발작, 행동 발작 등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뇌전증은 이러한 마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선천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뇌종양이나 뇌출혈, 뇌졸중이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임신 중 영양상태나 출산 시 합병증, 두부 외상, 독성 물질이나 뇌졸중, 뇌의 퇴행성 변화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등급
뇌전증은 장애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다른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요, 1급에서 6급까지 나뉘어있으며 이는 중증과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2년 동안 증상이 지속되었을 경우 장애등급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5급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일어나거나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3회 이상 있는 사람.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4급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일어나거나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회 이상이며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3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월 5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와 심한 탈진, 두통,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있고 유발된 호흡장애와 심한 탈진, 두통,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뇌전증은 장애인 발급이 될 수도 있으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여 확실한 검사 결과가 나와야 장애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만나보셔야겠습니다. 장애인증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에게 장애인증을 이야기한 뒤 소견서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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