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이 근로 수당에 기본이 되기 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마음대로 변동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총 근무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계약을 한 뒤에 정기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어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이 있어야 주휴수당, 시간 외 수당, 휴일 근로, 연차수당 등 모든 수당을 산출하는데 기본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하기
통상임금은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자동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봅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여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임의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후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 상여금 등을 기입해 봅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에 월 고정수당과 상여금이 각각 50만 원을 받는 이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하면 350만 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6,946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와 고정수당, 상여금, 월소정 근로시간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상황이나 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유형별로 계산법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정기) / 209시간
여기서 상여금을 1년에 한 번 받을 경우 50만 원이라면 500,000 / 12를 해야 합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