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퇴직금이라고 하고, 법적으로 조금 허술할 수 있었습니다만, 퇴직연금은 이제 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상당기간을 근로한 뒤에 퇴직하면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운용주체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근무한 날로부터 365일이 정확하게 지난 이후 퇴직했을 때 받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퇴직연금 종류는 바로 1. IRP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 DB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3.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IRP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해당 IRP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IRP 계좌를 만든 후 퇴직금을 받으면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자는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거나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또는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하면 회사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주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받길 원할 경우 이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는 모든 은행에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은행 지점으로 가셔서 만들 수 있고, 모바일 비대면으로도 계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DB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현재 화사에서의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DB형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데, 기업의 부담금이 적립금의 운영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DB형의 경우 퇴직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퇴직금의 투자 및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 내가 추가로 납입하고 싶다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DC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
아래 사유라면, 퇴직연금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금융사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해도 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상품 또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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