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정차 위반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릴 때, 화물을 싣거나 고장의 사유로 지속 정지하는 경우, 차에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형태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하는 것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또한 주정차 위반 하는 경우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안으로 주차한 경우
- 사업장이나 타인의 집앞에 주차한 경우
- 허용하지 않는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5분 이상 대기시켜 둔 경우
-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에 5분 이상 대기한 경우
-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 안전지대 구역에서 10미터 이내의 곳
- 터널 주변의 3미터 이내에 주차한 곳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자진납부 시 20%가 감면됩니다. 지금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첫 번째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 >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번호를 조회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정차 단속에 걸렸는지 의심이 된다면 이 위택스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정차 위반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회한 다음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는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통지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자를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경우 바로 처리가 되지만 납부 지로용지를 받은 후 납부할 경우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처 또는 주소를 바꾸지 않아 과태료가 가중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산세가 납부해야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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