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회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시지가 조회 방법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개별 단독주택 등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확인, 그리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 열람
매월 1월 1일 기준일로 공시되는 개별 단독 주택 가격의 경우 아래 영역을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적정가를 알고싶은 분은 표준 공시지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 후 기입해야 정확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로 검색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지역을 클릭하여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할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 주택은 면적을 보는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m2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연립과 다세대 두 개 주택에서의 바닥면적은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가격은 어떤가격일까?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됩니다.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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