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취업자 중에서도 어떤 분들께 감면이 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되는 해당 제도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3년)이 되는 날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최대 90%(70%~)를 감면해 줍니다. 이는 청년의 경우 90%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70% 일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에 15세부터 34세인 사람이며 군 복무기간 최대 6년은 차감됩니다. 17년 이전에는 15세부터 29세였지만 현재 그 연령대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감면 기간은 5년입니다.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에 60세 이상인 사람이며 감면 기간은 3년입니다.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해당되며,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해당됩니다. 장애인은 감면 기간 3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이나 같은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했을 경우 퇴직한 날부터 2년이나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했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 기간은 3년입니다.
감면 대상에 제외되는 근로자
어떤 기업의 최대 주주로 있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두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별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관련), 보건업 (병원, 의원), 금융, 유원지 등 오락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아래 서식을 받으신 후에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회사에 제출하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이직하게 될 경우 재차 이직한 회사에 해당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남자라면 병역 증명서까지 4개 서류를 함께 동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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