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고 판매했을 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인 주택이나 토지 등을 판매하고 차익을 얻었을 때 내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라던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도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개정된 세율인지 잘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도 달라집니다. 23년부터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로 늘어남에 따라 21년보다 23년도에 세율이 더 관대해졌습니다.
기본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보유 주택이 1개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율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가구 2 주택자 양도소득세
만약 1가구 2 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많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데요 22년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개정안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2억 초과되는 고가 주택은 제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뿐만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더 많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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