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않은데 병까지 얻게 될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 보다 넘어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확인해보고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체크
요양병원 비용 중 간병비와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은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급여 항목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야할 비용이 진료비 / 입원비 / 식비 / 간병비 / 병실료 인데요 그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비 : 본인 부담금 20%
- 입원비 : 본인 부담금 20%
- 간병비 : 본인 부담금 100% (비급여)
- 병실료 : 상급병실이냐 4인실이냐에 따라 다르게 청구(1인 ~ 3인이 상급병실로 청구)
요양병원 입원시 월비용
보통 어떤 병이냐에 따라 입원시 월 비용이 상대적입니다. MRI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이고 어떤 경우에는 급여항목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내용은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 왜래재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한 달 입원할 경우 질병이나 병원의 상태에 따라 80만원 ~ 200만원까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내가 낸 요양병원 금액이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부분을 국민건강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이는 사전에 받을 수도 있고 사후에 환급되기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기
국민건강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메인 페이지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하시면 본인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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