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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전과기록)

by 루하이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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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범법 행위를 하였다면 법 집행을 받게 됩니다. 다소 무서울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으셨다면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어떤 뜻인지와 혹시 전과기록에는 남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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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형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의 정도가 약할 경우, 그리고 범법자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사회로 다시 내보낼 길을 열어준다는 형사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집행유예란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형을 선고 받았다면

아직 교도소에 가지 않고 2년이 지난 이후 1년 징역에 대한 선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징역 되어 교도소에 구금됩니다. 

 

 

 집행유예 기준

보통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범인의 연령이 어리거나 지능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이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참작되어 1년에서 5년 동안의 기한 안에 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그대로 교도소에 구금됩니다.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또 법을 어길 경우 기존 받았던 선고에 대한 벌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동안 다시 법정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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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죄입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법에 대한 선고를 받은 것으로 처벌까지 결정되었으나 집행만 유예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집행유예는 내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을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초범이거나 반성할 경우 형을 내린 것을 감안하여 반성을 잘하면 실형을 살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과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법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다만 집행 유예 전과기록에 대한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집행 유예 기간이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공공기관에서 일할 경우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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