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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을 통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세웁니다. 전체 국민의 소득을 조사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가장 중앙에 있는 소득인 가구를 중위소득으로 매년 공지합니다.
이를 중위소득이라 하며,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아래 표는 복지혜택의 기준이되는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혜택이 바로 이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나누어 놓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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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기초수급대상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 지원사업의 기준이되는 2023년의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중위소득 80% 이하 이런식으로 구분해놓기 때문에 위 표에 대해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70%,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9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1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200% 까지 계산되어있으니 우리집 가구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중위소득 기준
매년 8월이 되면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며 15년부터 공표한 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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