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만약 4인 가구 기준하여 월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일경우 4인 가구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 금액이 1,620,239만 원이므로 매월 620,239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중위소득 기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 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생계급여 수급기준 30%, 의료급여 수급기준 40%, 주거급여 수급기준 47%,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의 가구별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3가지 조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가 되어야하며, 그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판단
가구원은 근로능력이 없어야하며,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수급자 거나 중증 장애인, 질병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상이등급자(1~3등급),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자 등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평가
해당 조건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아직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 원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 : 수급자 1촌 직계 혈족, 배우자)
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현금으로 받는 생계 급여 뿐만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 TV월 수신료 면제, 통신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 입니다.
혜택 전반적인 내용은 복지로 서비스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 또는 이미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