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돈이나 여러 가지 재산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는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공증을 받아두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분쟁이 발생될 경우 그때 공증을 받아놓을껄.. 후회하지 마시고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증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모르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공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분쟁이 발생하면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집행력을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공증은 증명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공증인으로부터 수수료도 있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해당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내용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서류를 공증할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인감 증명서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금전 계약 시)
- 인감도장(금전 계약 시)
또한 어떤 내용을 공증하느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꼭 지참하시어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공증 시 수수료는?
공증 수수료의 경우 어떤 공증 서류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증서(어음,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이냐, 사서증서(사문서)냐에 따라 공증 수수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제 작성할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
법률 행위에 대한 공정증서
주택 매매, 임대차 거래, 고용, 동업 각종 계약 및 증여, 수령 등
강제집행 승낙에 대한 공정증서
약속 어음, 수표의 공증 등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유언 공증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인에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공증 시 재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절 증서
어음이나 수표 등 거절될 경우 그 사실을 소구 하기 위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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