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가 나오는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조회하여 내 차가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이나 4등급에 해당하진 않는지 체크해 보고 해당한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그 5가지 등급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차량 연식에 따른 등급이 아니라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5가지 등급이며, 환경에 문제되는 물질 또는 미세먼지 농도 등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일 경우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통해 내 차가 배출가스 4등급이나 5등급일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10만 원 이기 때문입니다.
내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홈페이지에서 등급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선택 후에 소유 차량등급을 조회하시고 차량 번호를 기입후 입력할 경우 내가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어떻게 해야 할까?
노후 경유차는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고 폐차 후 새 차 구입
노후경유차 4~5등급 을 받은 차량은 폐차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DPF / 조기폐차/ 건설기계)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PG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됩니다.
노후폐차지원금은 신청했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참고하셔야 하며,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 또 폐차 시 50%, 새 차 구매 시 50%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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