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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by 루하이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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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야 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라면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차량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등 모두 다르니 본인 차량에 맞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잘 체크하신 후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 & 사업용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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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후 4년 후에 정기검사가 실시됩니다.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소형차 & 경형차 & 트럭

차량 구매 후 4년 후에 정기검사가 실시됩니다. 그 이후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조회하고 기간에 맞다면 검사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정기검사 기간이 맞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기

 

별도 로그인 없이 차량 등록번호, 차주 주민번호 입력하면 날짜와 함께 기존 진행했던 정기검사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감면 대상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인데요, 지정 정비 사업자의 경우 공단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대상자의 경우 감면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00% 수수료가 면제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아래 표에서 확인 후 꼭 감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정기검사를 조회하셨다면 예약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인 사이트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버튼을 누르고 차종과 검사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번호와 생년월일 등록 후 조회를 통해 예약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간이 아니라면 검사 예약 기간이 도래할 경우 알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지정일 기간 안에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시점에서 30일 이내까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부과됩니다.

 

최대 6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 정기검사를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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