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어볼 예정인데요
재산세를 내야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계산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의 1/2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은 총 2번에 나누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정부는 매년 1월 1일에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이 기준을 따라 산출하는 것인데요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기 전 세금을 책정할 때 정부가 기준을 정해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신고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 기준으로 부과하며,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세표준(기준) x 세율 = 재산세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계산하기 앞서 내가 주택이냐, 항공이냐, 건물이냐, 토지냐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르고 공제액이 붙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재산세 모의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재산세 모의계산 산출액은 실제 납부되는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공시가 9억 월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 공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1 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 세율
특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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