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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모두가 바라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셨다면 체크해봐야 할 초과 근무수당입니다.
오늘은 과연 초과근무시 얼마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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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1주일 간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제 53조에 이르면 당사자와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일 간 12시간 한도로 정해져 있음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무수당을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 : 통상 시급 x 연장 근로시간 x 1.5(=150%)
시간 외 근무수당 유형
휴일 근무시
법정공휴일이나 주말 동안 근무했다면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50% 가산하여 지급,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야간 근무 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을 경우 야간 근무로 적용되며 이럴 경우 근무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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