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사에 입사했을 때 누구든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지만 미작성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을 이미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처벌 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처음 회사와 계약을 하기 전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대한 근로조건, 입금, 근로시간, 휴가 등 여러가지 내용을 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처벌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낼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미교부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필수 기재사항 미포함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휴일, 근로 계약 기간 등을 미 포함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방법
회사 측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성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수수료도 없는데요, 아래버튼을 이용하시어 간단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된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검색란에 '기타'라고 작성 > 기타 진정신고서 > 신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다만 신고 과정에서 해당 회사에 알려질 수는 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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