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있을까?)

by 루하이 2023. 4. 4.
반응형

첫 회사에 입사했을 때 누구든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지만 미작성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을 이미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처벌 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일까요?

반응형

 

근로계약서에는 처음 회사와 계약을 하기 전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대한 근로조건, 입금, 근로시간, 휴가 등 여러가지 내용을 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지급기준 간단하게 정리

2023년에 최저임금이 5% 인상되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라면,

chichi44.sparklingwine.kr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처벌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낼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미교부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필수 기재사항 미포함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휴일, 근로 계약 기간 등을 미 포함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정리

2023년이 되면 0.5개의 연차가 생성돼서 연차수당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무엇이고 계산방법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chichi44.sparklingwine.kr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방법

회사 측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성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수수료도 없는데요, 아래버튼을 이용하시어 간단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된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검색란에 '기타'라고 작성 > 기타 진정신고서 > 신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다만 신고 과정에서 해당 회사에 알려질 수는 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모음

요양보호사 급여 간단 정리 (2023년)

 

요양보호사 급여 간단정리 (2023년)

요양보호사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요양보호사 급여를 알아보고 간단하게 요양보호사 되는 방법까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

chichi44.sparklingwine.kr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이 근로 수당에 기본이 되기 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

chichi44.sparklingwine.kr

2023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2023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직장인이라 말하는 근로자에겐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알

chichi44.sparklingwine.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