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이 1년 지난 이후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그만두지 않고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함께 필요서류 어떤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에게 해당하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받는 것이지만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주택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등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부담할 경우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이나 임자 보증금 지급한 영수증
2.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부담이 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R 장기요양확인서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진료비 납입 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3. 임금피크제 시행하는 경우
기존 정년을 연장 및 보장할 경우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존보다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급여명세서
4. 천재지변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 입원사실확인서
- 사망 또는 실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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