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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미리 체크✅)

by 루하이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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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이 1년 지난 이후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그만두지 않고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함께 필요서류 어떤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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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정규직 모두에게 해당하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받는 것이지만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주택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러 가기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등

 

 

 

2023년 정년퇴직 실업급여

보통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최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갭을 채우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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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부담할 경우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이나 임자 보증금 지급한 영수증

 

 

2.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부담이 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R 장기요양확인서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진료비 납입 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요양 확인서 받으러 가기

 

3. 임금피크제 시행하는 경우

기존 정년을 연장 및 보장할 경우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존보다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전 체크)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퇴직금이라고 하고, 법적으로 조금 허술할 수 있었습니다만, 퇴직연금은 이제 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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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지변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 입원사실확인서

- 사망 또는 실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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