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퇴직금을 당연히 연결하여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퇴직금 수령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꼭 IRP 계좌를 생성한 이후에 이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을 통해 수령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30% 가량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무엇일까요?
만약 퇴직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다면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수령받기 휘한 IRP 계좌를 만들 것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는데요, 재직 중에 직접적으로 아무 은행에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 55세가 되지않은 사람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 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는 3가지 조건
- 만 54세 이하일 경우
-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 일 경우
만약 내가 만 55세가 넘었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가장 중요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 임금 X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 등이 있어 간단하게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신 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인데요, 어렵지 않게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을 경우 3개월 간의 근무 일수가 계산됩니다. 이제 기본급과 기타 수당 등을 추가하여 계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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