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으로부터 재산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증여세율 표까지 알려드리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증여세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절세방법까지 한 눈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표
증여세율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이지만 2억 원부터는 20%를 적용하여 30억을 초과할 경우 50%까지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세표준은 물려받은 재산의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의 과세표준의 경우
1억 5천만원 X 20%에서 누진공제액인 1천만 원을 제외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 본다면,
(1억 5,000만 원 X 20% ) - 1,000만 원 = 2,000만 원
즉, 2천만 원이 증여세율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재산 중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면제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항목이라는 뜻인데요,
아래에서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표
보통 증여의 경우 배우자끼리는 6억 원의 금액이 면제됩니다. 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 성인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인데요, 이 면제한도액은 10년마다 갱신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한도액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이렇든 과세표준에 따라, 면제한도액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기본사항을 기입할 경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클릭 시 증여세 간편 계산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신 이후에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확인, 증여가액 등 입력 시 간편하게 세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3가지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공제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공제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공제금액 활용하기
바로 면제한도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0년 주기에 따라 위 면제한도액 만큼 미성년일 때는 2천만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씩 증여하는 방법 입니다.
2. 수증자를 늘리는 방법
1명에게 2억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20%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증자 4명에게 1억씩 줄 경우 10%씩 세율이 적용되니 공제금액을 적용받게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빌딩이나 상가 등 부동산으로 증여하기
보통 현금이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 보다는 상가나 빌딩 등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됩니다. 아파트나 현금의 경우 시가 산정이 매우 쉬운 공시지가로 확인하지만 상가나 빌딩등은 거래가 많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하기
증여세 신고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증여세 신고 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일을 지나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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