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선생님이 받는 연금을 사학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학연금에 대하여 파해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그리고 언제부터 수령받을 수 있을까요?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교직원이라면 사학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고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국민연금처럼 사학연금의 개념도 동일합니다. 매월 받고있는 급여에서 어느 정도의 사학연금이 부담되고, 퇴직 나이가 될 경우 사망 시까지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
교사들의 급여에 연금 부담금이 얼마냐에 따라 사학연금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내가 매달 받는 급여를 기입하면 매월 내는 연금 부담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350만원이 급여인 교사의 개인 부담금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부담금은 315,000원이며 법인부담금은 185,29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방식을 활용하여 나의 급여의 부담금액에서 지급액 산출공식에 따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 하단에 있는 나의 연금 수급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수령나이는?
수령나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되면 사학연금을 받기 시작하며 해당 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 사연금 지급
연금 수급기간 중 퇴직한 유족의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이혼시 분할 사학연금 신청
만약 16년 이후 이혼할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사학연금 조건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일 경우
- 65세 이상일 경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호인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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