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있으면 종소세를 내야 하는 5월이 옵니다. 종합소득세라고 불리는 종소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종소세 세율부터 신고방법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소세란 무엇일까?
종합소득세로도 불리는 종소세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회사를 다니지않는 개인의 사업 소득이나,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여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으로 종소세를 내게 됩니다.
종소세 세율
종소세는 2023년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조정된 것 인데요 하위 과표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 원으로 완화되는 등 앞 3개 구간에 한해 세율이 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변경이 없었는데요, 고소득층을 제외, 하위 3개 구간이 개편되면서 사람들의 부담이 조금은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종소세 세율은 2023년 한 해동안 벌어들이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전 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신고대상
22년 한해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종소세를 내야 하는데요, 각 소득별 신고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소득에 따라 신고대상이 나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이자소득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받은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배당 소득 또한 동일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사업 소득)
만약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부동산 투자라던지 임대를 통해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임대 소득을 통해 2,400만 원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도소매업 : 6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점 : 3,600만 원 이상
☑️임대업, 서비스업 : 2,400만원 이상
연금 소득
노후를 위한 연금의 경우 사적연금이라면 1,200만원 초과 시 종소세를 신고합니다.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기타 소득에서도 2,4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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