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종합소득세 계산의 경우 미리 미리 기타 영수증 등을 챙길 경우 많은 절세가 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 그리고 어떻게하면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이라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도 신고해야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임대업),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여러가지 1년간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총 정리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 해 벌어들인 매출액 - 필요경비 = 순 이익
✅ 순 이익 - 이월 결손금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율 표를 아래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최근 종합소득세 세율이 개정되었으나 아래 안내해 드리는 세율의 경우 2023년 5월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따라서 2022년 소득에 한해서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소득에 한해서 2023년 5월 한달 동안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진행합니다. 만약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보다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한눈에 체크할 수 있는 세액계산 흐름도 인데요, 이에 따라 좀 더 명확한 세금납부의 흐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공제 체크
기본 공제(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 가족) 뿐만아니라 특별 소득 공제(주택 자금 등),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 , 교육비, 기부금 등 나에게 공제되는 부분을 체크하여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비과세 소득 체크
비과세 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방세, 주택 임대료, 경상 기부금 등을 체크해봅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의 경우 증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련 영수증을 미리 미리 챙겨놓을 경우 사업자 지출로써의 증빙으로 과세표준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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