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기준 등 모두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경우 나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
시급 X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최저 시급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이 8(시간) X 9620(원)으로 76,960원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계산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기를 활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버튼 하나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하고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 30분으로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입했을 경우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결근 또는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휴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잘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수 및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작성되어 있는 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할 경우 관계없으나 결근할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빠지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한 주만 단기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아무리 5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주 출근 후 다음 주에도 출근이 약속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는?
총 근로시간이 일주일 미만이거나 단기 근로자, 해당 주에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사업장 등이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주휴수당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거절당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라는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로그인 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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