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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과세대상)

by 루하이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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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리가 소위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교환가치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조회하고 과세대상 등 신고해야하는 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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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아래 과세대상을 갖고있는 자에게 하여금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5가지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등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따르지만 선박, 항공기 등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 조회하기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주택 : 공시가격 x 60%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양도세 신고기간 (미리 체크✅)

양도소득세라고도 하는 양도세의 신고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라던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우리가 양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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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바로 위택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위택스로 바로 이동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나의 위택스 > 재산세 클릭 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의 경우 위 말씀드렸던 것 처럼 공시지가를 통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회를 먼저 진행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간단정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온라인으로도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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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체크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기도하지만, 이에 따라 세율이 각각 매겨집니다. 아래 세율을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위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됩니다.

 

토지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위 세율에 따라 매겨집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1.5배, 주택의 경우 3억 이하의 경우 1.05배 6억을 초과한다면 1.3배 등 주택의 수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지지만 간단하게 재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율 특례가 적용되거나 여러가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산세를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재산세 계산기 등 계산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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