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리가 소위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교환가치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조회하고 과세대상 등 신고해야하는 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아래 과세대상을 갖고있는 자에게 하여금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5가지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등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따르지만 선박, 항공기 등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주택 : 공시가격 x 60%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조회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바로 위택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위택스로 바로 이동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나의 위택스 > 재산세 클릭 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의 경우 위 말씀드렸던 것 처럼 공시지가를 통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회를 먼저 진행합니다.
재산세 세율 체크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기도하지만, 이에 따라 세율이 각각 매겨집니다. 아래 세율을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위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됩니다.
토지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위 세율에 따라 매겨집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1.5배, 주택의 경우 3억 이하의 경우 1.05배 6억을 초과한다면 1.3배 등 주택의 수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지지만 간단하게 재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율 특례가 적용되거나 여러가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산세를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재산세 계산기 등 계산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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