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이신 분들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어떤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중 하나로 시중 시세의 60%~80%의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입주할 수 있을까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대상은 선정 순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에 소득및 재산 기준으로 인해 우선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래에서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1인가구 90% 이하 / 2인가구 80% 이하
재산 기준
📌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다만 위 기준외 공급면적에 따른 소득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입주공고에 해당 기준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m2 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면적에서의 1순위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며 2순위의 경우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군, 구 중 사업 주체 지정 시, 군, 구 거주자입니다. 3순위는 그 외 거주자입니다.
전용면적 50m2 ~ 60m2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라면 해당 면적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는 40m2 이하 전용면적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면적에서의 1순위는 청약 24회 납입한 자 입니다. 그 이하로 납입했다면 2순위, 3순위로 밀려납니다.
만약 신혼부부면서 만 6세 이하인 한 부모여도 해당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사람이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하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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